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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 주의점

부동산 구입 알기쉽게 주택매수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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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처음 구입 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 없이 매수하는 방법 알기쉽게 알려 드립니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 평생 집을 사고파는 경험은 많아봐야 한두번

내지는 서너번  정도일 것 입니다. 그래서인지 매매 과정 자체를 막연히

두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고가인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이니 

부담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알고 보면 매매 

과정 자체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집을 매매하는 과정 전체를 잘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고보면 간단한 부동산 주택 매수 7단계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가격에 맞춰 몇 가지 후보를 골라낸 뒤, 인터넷에서 여러 물건을 비교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냅니다. 누군가에게 추천해 줄 상품은 없는지 물어보거나,

구매 평가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사려는 물건이 고가라면 직접 매장을 방문해

눈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집을(부동산) 사는 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구매 능력을 고려해

지역과 상품(아파트,빌라,주택,오피스텔등)을 정하고 ,중개사에게 연락해 각각의

매물을 직접 살펴본 뒤, 가장 좋은 집을(부동산) 정하고, 중개사에게 연락해 각각

의 매물을 직접 살펴본 뒤, 가장 좋은 집(부동산)을 매수하면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를 쓰기 전 어떤 물건을 살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대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중개사 검색, 전화

  주택(부동산) 구매 첫 단계는 중개사에게 전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 지역에서 최소한

5명 이상의 중개사에게 연락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신문,매물 홍보 네이버등 부동산

관련 사이트를 둘러보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여러 중개사에게 각각 2~3개씩 매물을

추천받아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가능한 한 여러 집(부동산)을 직접 보고 비교하는 것이 유리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중개사 연락처는 인터넷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관심 있는 지역을 설정한 후 , 화면 오른쪽 세로 메뉴바에서 '중개사'를 클릭하면

그 지역 중개사무소가 표시 됩니다.  그 위에 커서를 올려놓으면 각 중개사무소의 이름이

뜨고 , 원하는 곳을 클릭하면 연락처와 주소 등이 표시 됩니다. 그 중 몇 군데에 연락해보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 방문합니다.

②사전준비

 

  중개사와 시간 약속을 정할 차례입니다. 임장을 할 때는 하루를 온전히 비우고 오전 10, 오후1시와4시 정도로

적절한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중개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하루에 한 지역만 가보기를 권합니다.

오전에 서울 ㄱㄱ구에 갔다가 오후에 인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서울 ㄱㄱ의 매물만 보고 다른 날 시간

을 내서 인천을 가봐야 좋습니다. 그래야 해당 지역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장을 가기

전에는 가능한 그 지역에 대해 많이 조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호갱노노' 또는 기타) 같은 모바일 앱에서 해당

앞파트의 정보와 거주민의 평을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③현장 조사(임장)

 

  임장 단계입니다. 임장을 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중요한 점은, 매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 다른 날에 최소한 세 번은 임장을 가봐야 좋습니다.

④매수 물건 확정

 

  한 번 가보고 바로 결정하는 것도 안 좋지만 반대로 결정을 못하고 계속 임장만 다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좋은 매물을 놓쳐서는 안 되니, 어느 정도 물건을 본 뒤에는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⑤매수물건 금액 협상 및 가계약금 송금

 

   물건을 확정 했다면 중개사를 통해서 매도자와 협상을 해볼 만 합니다. 부르는 금액대로 다 지불하기엔 조금 

아쉬움도 남지만 그래도 애누리 생각으로 대부분 조금씩 금액을 상향 브리핑을 하기 때문 입니다.

매도인이 움직이지 않고 깍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개사에게 바로 계약할 의사를 밝히고 매도인의 계좌로

가계약금이라도 넣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조율하면 그래도 작게는 취득세 많게는 몇천도 내려주는 사례도 있

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가계약금 입금도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약금은 '예약금'

정도로 생각해서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다고 이후에도 충분히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 매매 일자, 계약금 입금일, 수리범위

기본적인 특약 사항)을 중개사를 통해 매도자와 합의한 뒤 가계약금을 보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낸 후 사소한 사

항은 일부 조정할 수 있지만, 계약 전체를 틀어버릴 내용을 요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금액 자체가 

큰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매수인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매도인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미리 계약금 일부를 보내는 것.)

 

⑥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송금

 

  매도자와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낼 때 합의된 사항을 정식 계약서로 남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계약서와 특약 사항이 명기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추가로 요청

할 사항이 있다면 매도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양측 모두 자기의 요구 사항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계약 자체가 파기되고 서로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가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보통 전체 금액의 10%)을 매도자 계좌로 송금 합니다. 계약

금은 계약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약속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배액의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7천만원인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매도인은 7천만 원의 2배인

1억4천 만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매도인에게 준 7천만원 을

포기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⑦중도금 , 잔금 납부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중도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치르는 것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 입금까지 했다면

이후로는 계약 파기가 불가능 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혹시 모를 계약 하기가 걱정된다면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잔금일에는 매매가격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급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는

일은 한달~2달 안에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확한 잔금일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때

로는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집을 매수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계약을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 다는 것입니다. 계약은 협상의 연속입니다. 내마음이 급하다는 사실을 상대가 알게 된다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두번 세번 고민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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