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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 주의점

부동산 중요 서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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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류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법

 

세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자신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돈으로 산 부동산인데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 해당 부동산을

가져가 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부동산

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층수,호수,대지권 비율등 부동산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있고, 갑구에서는 부동산 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방해되는 권리는 없는지와 매매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 수있습니다.
갑    구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을    구 부동산을 담보로 진 빚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각자 소유권이 있는 여러 호수가 모여 1개 동을

이루는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2개입니다. 첫 번째 표제부에서는 한 동 전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두번제 표제부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표제부 1

 

 

표시번호: 등기한 순서를 매긴 번호 입니다.

접수: 거래하려는 부동산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집은 완공된 사실을 000년0월00일에 접수하였군요.

소재 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해당 다세대주택이 건축된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알수 있습니다. 지목은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이고 면적은 

               000㎡(약00평) 이네요.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등기를 하게 된 이유가 기록된 곳인데,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해당 아파트의 건축된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지목은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이고 면적은 23560.8㎡이네요

 

 

표제부 2

 

건물번호: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층수와 호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은 7층 에

                   있는 702호 입니다.

건물내역: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전용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의 전용면적은

                    84.06㎡로 약 25평이네요

⑨대지권비율: 한 동의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이 깔고 앉아 있는 한 필지(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만들고 지번을 매기는 기준입니다. 하나의 필지엔 하나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하나의 지번만이 존재합니다.)의 땅 중에서 다세대주택

호수별 주인의 땅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한동이 서 있는

한필지의 땅은 000㎡(약00평)이고, 그중에서 702호 주인의 땅은 00㎡(0평) 이네요.

재개발이나 재건축될때 지분이 클수록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대지권을 등기한 날을 알 수 있습니다.

 

갑구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의 돈으로 정당하게 매입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권리들이 있는지, 얼마에 매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환매등기 등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으면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위번호: 등기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등기 순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갑구 안에 있는 권리들끼지 순위 다툼이 있다면, 이 순위번호로 순위를 

                     가립니다.

 

등기목적: 등기를 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위번호 2의 등기 목적을 보니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목적이군요

접수: 등기를 접수한 연월일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들끼리는 순위 다툼이 있다면 이 접수 날짜를 가지고 순위를 가립니다.

 

등기원인: 등기를 하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매매가 원인이 되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네요.

권리자 및 기타사항: 현재 해당 부동산 주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거래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을구

 

등기목적: 등기를 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때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은행은 빌려준 돈과 이자를 합한 금액

                  만큼 저당을 잡는데 .이를'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빚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때 저당을 잡은 금액 입니다.  즉. 은행에서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데, 보통 원금의

                       12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빌린돈이 1억이라면 채권 최고액은

                       원금 1억원의 120%인 1억2천만원이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상대방 모르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계약 때. 중도금때. 잔금떄에 모두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 혹은 발급 받으면 근저당 설정 여부 및 설정 금액

이외에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토지이용계획,확정일자 등의 정보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와 대장

(건축물,토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

자 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만 떼어봐도 되지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모두 떼어봐야 합니다. 열람이나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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