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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경매용어

경매용어핵심정리(2) 가압류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전 처분을 말한다. 용적률과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하며,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항 요건 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늬 경우 배당에 참여했을 때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 권리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어떤 담보물권보다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찰 경매에 나온 물건에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유찰.. 더보기
경매용어 핵심 정리(1) 왕초보 투자자를 위한 핵심 경매 용어 다시 정리 해 봅니다. 경매(부동산) 국가(법원)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강제하는 절차다. 채권자로부터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지 못하도록 부동산등기부에 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매각한다. 낙찰된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다. 강제경매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확정된 이행판결,가집행선고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등) 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잽행권원에 표시된 이행 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후 법원을 통해 강제로 매각해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는 집행 방법이다. 임의경매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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