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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토지분할 어떻게 할까? 건축법상 토지분할 면적 건축법상 토지최소 면적 토지분할 제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건축법에 따른 최소면적 토지분할 제한 건축법 제 57조에 의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가 정하는 기준 (2미터 이상 도로, 건폐율 제한,용적률 제한,높이 제한 등)에 미달하게 분할 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해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녹지지역, 기타 지역으로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투자의 핵심은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이다. 하지만 최소 면적보다 작아도 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1. 합병,매수 등의 다른 조건이 있는 경우. 단, 합병 조건(지목 동일)이 맞아야 한다... 더보기
토지분할 왜 안되지? 토지분할 금지 제한 사항 토지분할의 금지 또는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토지분할의 금지 또는 제한 사항 토지분할과 합병의 기초는 지적과 등기다. 분할과 합병은 하나의 필지를 전제로 하며 지적법상 필지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먼저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분할과 합변 대상토지의 소유권과 이용권한 등 중개한 물권변동을 가져오기 때 문에 반드시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되어야 하며,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분필과 합필이라는 엄격 한 절차상 규제를 받는다. 때로는 토지의 분할과 합병이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일으키고, 토지 행정 의 번잡함을 초래하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만 맡길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분할과 합병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에 포함되어있다. 특.. 더보기
돈되는 토지분할 분할가능토지 분할절차 돈되는 토지 토지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매매에 의한 분할 2.공유물에 의한 분할 3. 소송에 의한 분할 4.개발행위에 의한 분할 위와 같이 4가지의 경우 분할할 수 있다. 위의 4가지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매매에 의한 분할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일부를 매매하고자 할때 , 토지소유자가 분할신청을하여 토지분할을 진행하는 것이다. 공유물에 의한 분할 여러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하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각자의 위치에 대한 동의와 합의에 의해 분할을 진행하는 것이다. 매매에 의한 분할과 다른 점은 소유 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상호 동의를 받아 분할한다는 점이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유물에 의한 분할 은 이루어질 수 없다... 더보기
돈되는 토지분할 뜻과 토지분할 방법 토지 가치를 가장 높게 만드는 일반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해 개발이 가능한 절차를 밟아 효용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있다. 이는 토지의 성격, 용도, 법률 등 토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소유하고 있는 땅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것처럼 가공하는 것이다. 토지분할이란 무엇인가? 일반 토지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토지는 대략 300평 내외의 크기이다.(이보다 더 작은 100평정도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너무 작으면 쓸모가 없고ㅡ 너무 크면 개인이 형질을 변경해 땅을 이용하고자 할때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중에 그 땅에 집을 짓거나 매도해서 시세차익을 보고자 한다면 매수자가(땅을사는 사람) 선호하는 크기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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