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보존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해결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만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해결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도 효력이 발생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난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주소이전)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입니다.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기존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및 방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