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무순위 청약,줍줍?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이 있다는데~ 어떤 경우 일까요? 또 무순위 청약, 줍줍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에 가격이 8,000만 원(수도권 1억3,000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가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입주자모집공고일 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0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중 처 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0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