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보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중요서류 건축물대장 보는법 건물살때 꼭 봐야 하는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보는법 건축물이 완성되면 시.군.구청에서 해당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한 건축물대장을 만듭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구조.용도.면적.층수,호수. 허가일.착공일.사용승인일.소유자등이 기록됩니다. 건축물 자체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기준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등 건축물 자체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이 우선 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주택의 호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닌 건축물 대장 상의 호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댜 해당 주택에 세를 든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