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돈되는 부동산 어려운 경매 용어 알기쉽게 정리해 봅니다 돈되는 부동산 경매 어려운 경매 용어 정리해 봅니다. 경매용어 정리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세금 체납자에 대한 공매 일괄매각과 개별매각 유찰 1.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부동산 경매에는 크게 임의 경매와 강제경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다가 해당 담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면 이를"임의경매" 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물을 가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2.세금 체납자에 대한 공매: 경매와 달리'공매'라는 게 있습니다. 채무 연체로 인해 실시되는 것이 경매라면 세금 체납으로 인해 국가에서 채납자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공매에 해당됩니다. 공매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진행하는데 100% 인터넷으로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