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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니고~아파트 인테리어 제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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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지 않는 인테리어 5단계 첫번째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맞게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자가로 구입해서 입주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인테

리어를 생각하게 된다. 

  잡지에 소개된 집처럼 세련되고 개성있게 고치고 싶지만,인테리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

학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공사 시작 전부터 막막할 것이다. 그래서 초보자도 큰 실수 없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5단계로 정리해 본다. 

 

 

인테리어 전 과정 체크리스트

 

  1. 공사 범위 및 예산 정하기
  2. 견적 받기
  3.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기
  4. 계약서 작성하기
  5. 비용 지급하기

1. 공사 범위 및 예산 정하기

  무작정 업체에 방문해서 인테리어 상담을 받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 없이 견적을 받기

보다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전체 수리를 할지 아니면 

부분 수리를 할지 결정한 다음, 원하는 스타일을 생각해봐야 한다.

  먼저 수리할 부분을 항목별로 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리스트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콘셉트 및 예

산을 각각의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는다.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오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 범위

,콘셉트 및 예산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  견적받기

  적어도 3곳 이상의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격을 비교해봐야 감을 잡을수 있다. 5곳이 넘어가면 중복되

는 내용이 많고 오히려 결정을 늦게 만들 수 있어 일반적으로 3곳 이상 5곳 이내에서 받아보는 것이 무난하다.

  견적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실제 공사할 현장을  방문해서 실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혹 해당 아파트단지에

공사 경험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현장 방문을 생략하고 견적을 내려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첸 과감하게 패

스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같은 단지, 같은 구조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각각의 집마다 공사 여건과 환경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유독 저렴한 업체와 비싼 업체는 피하고 중간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하는 것이 좋다. 

 

3.인테리어 업체 선정하기

  인테리어 업체는 믿을 만한지(공사 경험과A/S), 의뢰인의 의견을 잘 반영해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본다. 5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다면, 그중 2~3곳을 추려서 최종 결정을 하면 된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려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평판과 반을, 공사후기 등을

댓글로 살펴보는 것도 좋다. 단.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질분을 올릴 때에는 직접적으로 상호명을 노출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의도치 않게 업체에 대한 악플이 달려 민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목동2

단지 ㄹㄹ 인테리어' 라면, 맘카페에는 '목동 3단지 ㅅㅅ 인테리어'또는 목동3단지 ㄱ인테리어' 정도로 올

린다. 온전한 상호명이 아니어도 같은 지역 사람들은 어느 업체인지 다 알기 때문에 조언의 댓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체의 대표가 실제 공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도 중요하다. 일부 업체에서는 견적 및 전체적

인 일정만 관리하고 모든 공사와 감독을 하청업체에 맡기기도 한다. 물론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가 모든 

공정의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목별로 하청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장은 늘 대표나 담당

직원이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부분적이라도 공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대표가 현장을 직

접 관리. 감독하는 업체일수록 공사의 만족도도 높고 A/S도 빠른 편이다.

 

4.계약서 작성하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 항목별 '세부내역서'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전체 공사 금액뿐만 

아니라 각 항목별 세부금액과 어떠한 자재로 시공이 되는지 기재해야 한다.

  가끔 '싱크대 상급으로 시공',  '전등LE로 시공' 등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내역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고객이 생각한 수준 이상으로 시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 이하의 제품으로 시공

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 시, 공사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꼼꼼하게 작성한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욕실공사'라는 항목이 있을 때 단순히'욕실 전체공사 300만원'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

'바닥방수재시공 30만원, 타일시공( 벽면250×400,바닥200×200) 130만원, 변기(대림, 모델 NO.dd)

25만원.........., 합계 300만원' 과 같이 세부적으로 항목별 금액과 제품의 사이즈 또는 모델번호까지

기재해야 한다.

  또한 '공사기간' , 'A/S 기간 및 범위' , '추가비용'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추가비용

에는 공사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와 의뢰인의 요구사항이나 변경사항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를 나누어 상황 별로 어떻게 비용을 처리할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세부내역서를 포함한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분쟁의 소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5. 비용 지급하기

  일반적으로 전체 공사비의 10~20% 정도의 계약금을 계약서 작성시 지급한다. 중도금은 한번에 50~60% 를 지급

하는 경우가 있고,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한 번에 낼 때는 대개 철거공사가 완료되고 본격적

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때 지급한다. 중도금을 나누어 낼 때는 철거공사가 시작될 때와 공사 공정이 중간을

넘기는 시점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잔금 20~30%는 최종적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의뢰인이 현장을 점검한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하면 된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잔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일주일 정도 후에 지급하는 것이 좋

다. 눈에 바로 보이는 하자도 있지만, 실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하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며칠 생활을 

해보면서 확인을 꼼꼼하게 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20~30평형대 아파트 부분 수리의 경우 2~3주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전체 수리(새시 교체,바닥, 보일러

배관, 발코니 확장 등)의 경우에는 3~4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꿀팁

인테리어 비용, 양도소득세로 털어버리자!

 

전체 공사금액에는 부가세 별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중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면 굳이

부가세를 끊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주택자이거나 혹은 향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로 양도소득세가 예상될 경

우 부가세 10%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사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공사비만큼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

에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부가세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엔 품목을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사품목 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3가지 항목: 

취득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매수시),법무사수술(소유권이전등기 시),

소유권  관련 소송 및 화해 비용, 경매 취득 시 유치권 변제 금액, 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변제금액등

자본적지출액: 발코니 새시 설치 및 교체비, 방(발코니), 베란다 확장비, 보일러 교체비, 바닥(설비) 시공비, 상.하수도

배관공사비 등

양도비용:

중개수수료(매도 시), 세무신고수수료(세무사비용)

 

(김병권부동산아저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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