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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부동산 거래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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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용어 몇가지를 몇회차에 걸쳐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양권과,입주권  

지주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변에서 흔히 헷갈리기 쉬운 용어 중에서 분양권과 입주권

이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입주권은 개념을 헷갈리기

쉬운데요, 우선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준공 후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기존 ]

물건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의 소유권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새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로 바뀐 것을 '조합원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입주권이 있으면 건설사로부터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전이나

무료 발코니 확장 등의 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처축액에

계약금만 내면 되는 분양권에 비해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드는 게 단점 입니다.

입주권을 사려면 대상 주택의 권리가액 외에도 프리미엄과 추가 분담금 등

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분양권과 달리 물건 종류에 따라 취득

세를 추가로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 전 조합원으로서 원하는 

평형의 로얄동과 선호하는 층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주택은 왜 위험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지주택은 뭘까요?

 

로또라고 불리는 청약 당첨만 기다려서 내 집 마련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지주택, 즉 '지역

주택조합'의 줄임말인 지주택 사업 입니다.

길을 가다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0세권 아파트에 조합원 모집 중,원하는 동호수 지정 가능' 과 같은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지주택 광고입니다. 지주택은

쉽게 말해 일정 자격(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하며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주택 1채를 소유)이 되는 조합원들

모집하여 함께 아파트를 지을 땅을 사서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지 매입 자체가 순탄치 않은 데다가 각 사업 단계별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잡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모든 책임은 조합, 즉 개별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구조

라는 것입니다.

즉 새 아파트를 청약통장없이 저렴하게 구해보려다가 돈은 돈대로

회수 못하고 시일만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소유권이 95% 이상이 필요한데 95%라는 숫자만 봐도

요건을 맞추기가 순탄치

않다는 것이 느껴지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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